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4일
연금저축과 IRP에 올해 얼마를 더 넣어야 할까요? 올해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연말까지 넣을 예정액을 모은 뒤, 연금저축 600만 원·퇴직연금 합산 900만 원의 공제대상 납입한도와 비교하면 됩니다. 남은 한도를 모두 채우기 전에는 올해 공제할 세금과 중간에 쓸 생활자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상품의 숫자를 쉽게 풀어드리는 명금가, 명쾌한 금융 가이드입니다. 이 글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2026년 일반 연금계좌 추가 납입을 다룹니다. ISA 만기자금 전환에 따른 추가 공제한도 등 특례는 아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30초 핵심 요약

- 600만 원과 900만 원은 공제 계산에 넣는 납입액의 한도입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에 IRP 900만 원을 별도로 더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 본인 명의의 여러 연금저축·IRP와 DC 개인 추가 납입금을 합산합니다. 회사가 낸 DC 부담금이나 IRP로 옮긴 퇴직금은 이번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 국세 공제율은 15% 또는 12%이며, 지방소득세 효과를 포함하면 16.5% 또는 13.2%입니다. 계산된 공제액이 그대로 현금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세액공제에 넣을 납입액부터 구분하기
① 내 돈과 회사의 퇴직금을 나눕니다
금융회사 앱의 계좌 잔액에는 과거 납입금, 퇴직금, 운용손익이 함께 보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숫자는 잔액이 아니라 올해 본인이 납입한 공제대상 금액입니다.
| 돈의 구분 | 일반 추가 납입 계산에 포함하나요? |
|---|---|
| 본인이 낸 연금저축 납입금 | 포함, 연금저축 합계 600만 원까지 공제대상 |
| 본인이 낸 IRP·DC 추가 납입금 | 포함,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 원까지 공제대상 |
| 회사가 낸 DC 부담금·IRP로 이전된 퇴직금 | 제외 |
| 연금계좌 간 계약 이전금·계좌 운용수익 | 새로 낸 개인 납입금으로 계산하지 않음 |
국민연금 보험료와 일반 연금보험도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이 표에 더하면 안 됩니다. 금융회사에서 발급하는 연금계좌 납입 내역으로 계좌 종류와 본인 납입분을 확인하세요.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② 입금 가능한 한도와 공제한도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개인 납입한도는 연금저축·IRP·DC 개인 추가 납입을 합쳐 연 1,800만 원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입금했다고 전액이 올해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공제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입니다. 신한투자증권 연금계좌 납입·세제 안내
ISA 만기자금을 요건에 맞게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의 추가 공제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은 일반 납입과 전환 내역을 분리해 계산해야 합니다. 이번 예시는 이 특례와 과거 납입금의 전환 신청 등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2. 올해 추가로 넣을 금액 계산하기

① 남은 자동이체까지 먼저 더합니다
올해 이미 넣은 금액만 보고 한도를 채우면 이후 자동이체 때문에 예상보다 많이 납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제 납입액 + 연말까지 유지할 정기 납입액을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개인 납입으로 나눠 적으세요. 예정액이 바뀌거나 입금이 처리되지 않았다면 계산도 수정해야 합니다.
계산은 다음 두 단계로 하면 됩니다. 모든 계좌를 합치고, 금액 단위는 만 원으로 맞췄다고 가정합니다.
- 현재 계획의 공제대상액 = 연금저축 납입 예상액 중 600만 원까지의 금액 + IRP·DC 개인 납입 예상액. 합계가 900만 원을 넘으면 900만 원으로 봅니다.
- 추가 공제대상 여력 = 900만 원 − 현재 계획의 공제대상액. 다만 연금저축에 추가할 부분은 연금저축 자체의 600만 원 한도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세법의 한도를 추가 납입 계획에 적용한 계산입니다. 실제로 더 넣을 금액은 전체 개인 납입액 기준의 연 1,800만 원 잔여 납입한도 안이어야 합니다. 이미 일반 납입한도 1,800만 원을 모두 썼다면 계산상 공제 여력이 있어도 일반 추가 입금은 할 수 없습니다. IRP 가입 자격과 금융회사에 설정한 계좌별 납입한도도 함께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 납입한도 안내
② 연금저축 400만 원·IRP 200만 원이라면
가상으로 올해 정기 납입을 모두 마친 뒤 연금저축 400만 원, IRP 개인 납입 200만 원이 될 예정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다른 연금계좌·DC 개인 추가 납입·중도인출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 확인할 숫자 | 계산 결과 |
|---|---|
| 현재 계획의 공제대상액 | 400만 원 + 200만 원 = 600만 원 |
| 합산 한도까지 추가할 여력 | 900만 원 − 600만 원 = 300만 원 |
| 연금저축 자체의 남은 한도 | 600만 원 − 400만 원 = 200만 원 |
| 배분 예시 | 연금저축 200만 원 + IRP 100만 원 추가 |
이 배분이면 최종 납입액은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으로 합계 900만 원이 됩니다. IRP에 300만 원을 추가해도 합산 공제대상액은 같습니다. 계좌별 인출 제약·수수료·운용상품을 보고 배분을 정하면 됩니다.
반대로 연금저축에 이미 700만 원, IRP에 100만 원을 납입할 예정이라면 단순히 9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빼면 틀립니다. 공제대상은 600만 원 + 100만 원 = 700만 원이므로, IRP 등에 추가할 일반 공제 여력은 2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에 더 넣어도 일반 공제대상액은 늘지 않습니다.
3. 추가 납입에 따른 예상 공제액 계산하기
① 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의 기준을 구분합니다
국세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기준은 근로소득만 있을 때 사용합니다. 사업소득 등 합산할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총급여는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금액이며, 종합소득금액은 사업 매출액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 소득 기준 | 국세 공제율 | 지방소득세 효과 포함 |
|---|---|---|
| 근로소득만 있음: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5% | 16.5% |
| 근로소득만 있음: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12% | 13.2% |
| 그 밖의 종합소득자: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15% | 16.5% |
| 그 밖의 종합소득자: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 12% | 13.2% |
공제율의 소득 기준과 연금계좌 범위는 국세청 안내, 지방소득세 포함 비율은 금융위원회 연금저축 안내와 대조했습니다.
② 추가 300만 원의 세금 감소 효과는 얼마인가요?
앞의 가상 사례에서 300만 원 전액이 공제대상으로 추가되고, 해당 공제를 전부 적용할 세액이 충분하다고 가정합니다.
- 15% 구간: 국세 45만 원, 지방소득세 효과 4만 5,000원, 합계 49만 5,000원입니다.
- 12% 구간: 국세 36만 원, 지방소득세 효과 3만 6,000원, 합계 39만 6,000원입니다.
일반 공제대상액 900만 원을 모두 채웠을 때의 연간 계산상 효과는 각각 148만 5,000원, 118만 8,000원입니다. 이 숫자는 계좌의 수익률이나 모든 사람의 확정 환급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4. 입금하기 전에 세액과 자금 사용 계획 확인하기

① 올해 실제로 공제할 세금이 있는지 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낼 소득세를 줄이는 제도입니다. 다른 공제·감면까지 적용해 이미 세금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추가 납입으로 세금이 더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 합계가 적용 가능한 산출세액을 넘는 부분을 그대로 현금으로 주는 구조도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61조
연말정산 환급액은 최종 결정세액과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의 차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의 예상 연말정산 계산이나 본인의 신고 예상액으로, 연금계좌 공제를 넣기 전후의 세금을 비교하세요. 작년 결정세액은 참고자료이며 올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② 가까운 시일에 쓸 목돈은 남깁니다
IRP는 법정 사유 없이 일부만 중도인출하기 어렵습니다. 자금이 필요해 해지를 선택하면 계좌 유지와 세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도 상품별 인출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일반적으로 연금 외 수령하면 지방소득세 포함 16.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확인된 미공제 원금, 퇴직금 재원, 법정 부득이한 사유는 과세를 따로 구분합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의 IRP 중도인출 규정, 연금저축 중도인출 과세 안내
예를 들어 13.2%의 효과로 공제받은 돈을 나중에 일반 해지로 꺼내면서 16.5% 과세를 받는다면 세금 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생활비로 쓸 돈까지 공제한도에 맞춰 묶기보다는, 유지 가능한 금액으로 정하세요.
③ 올해 납입 처리와 증명서를 확인합니다
금액을 정했다면 금융회사에 2026년 납입으로 인정되는 입금 마감 시간, 계좌에 설정한 납입한도, 납입 내역 반영 여부를 확인하세요. 연말 마지막 날의 처리 시간을 모든 회사에 동일하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간소화 자료나 연금계좌 납입증명서를 실제 납입 내역과 대조하고, 누락분은 금융회사와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연금저축과 IRP를 각각 900만 원까지 공제받나요?
아닙니다. 일반 한도는 연금저축에서 최대 600만 원을 반영하고, IRP·DC 개인 추가 납입 등과 합쳐 최대 900만 원입니다. 계좌나 금융회사를 여러 곳으로 나눠도 합산합니다.
Q2. 연금저축 없이 IRP에만 900만 원을 넣어도 되나요?
IRP 가입·납입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공제대상 연금 납입이 없다면 일반 공제대상 900만 원을 IRP 개인 납입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가능 여부와 실제 공제액은 본인의 소득·세액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Q3. 올해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계좌에 넣으면 제가 공제받나요?
본인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에 배우자 계좌의 납입액을 더할 수 없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의 납입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공식 자료와 함께 보면 좋은 글
정보 확인일: 2026년 9월 14일. 위 설명은 확인일 현재 일반 납입 기준이며, 아래 공식 자료에서 해당 연도와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대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3
- 금융위원회 — 연금저축 세제와 가입 유의사항
- 신한투자증권 — 납입한도·지방소득세 포함 공제율·중도인출 안내
함께 보면 좋은 기존 글: 납입 이후 돈을 꺼낼 때의 한도와 재원별 과세는 IRP 연금수령한도 계산법, 초과 인출하면 세금은 얼마일까요?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추가 납입액을 정할 때는 먼저 올해 본인 납입 예상액 → 연금저축·합산 잔여 한도 → 실제 공제 가능한 세액 순서로 확인하세요. 그다음 생활비와 가까운 시일의 목돈 지출을 남겨두고, 유지할 수 있는 금액만 납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오늘 계좌별 올해 납입액과 남은 자동이체 금액을 한 줄씩 적어보세요. 계좌 잔액 대신 이 두 숫자를 모으면 얼마를 더 넣을지 훨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