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연금 받다가 이사할 때, 담보주택 변경하는 법
주택연금을 받고 있어도 이사는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담보주택 변경 절차를 거쳐 새집을 담보로 제공하면 연금을 이어 받을 수 있는데요. 새집의 조건과 두 집의 담보가치 차이에 따라 상환할 돈이나 월지급금이…
직접 만든 도구부터 게임·금융·생활 정보까지, 다양한 관심사를 기록하고 나누는 명금가의 공간입니다.

주택연금을 받고 있어도 이사는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담보주택 변경 절차를 거쳐 새집을 담보로 제공하면 연금을 이어 받을 수 있는데요. 새집의 조건과 두 집의 담보가치 차이에 따라 상환할 돈이나 월지급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