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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가세 고지서가 부담된다면? 예정고지·예정신고 구분하는 법

10월 부가세 고지서가 부담될 때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를 구분하는 법

최근 매출은 줄었는데 10월 부가세 고지액은 그대로라면, 먼저 그 금액이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는 원칙적으로 직전 6개월의 납부세액을 바탕으로 하므로, 이번 7~9월 실적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휴업·사업 부진으로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실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지액을 임의로 줄여 내거나, 아무 조치 없이 납부를 건너뛰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 글은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정보 확인일은 2026년 9월 28일이며, 아래 숫자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30초 핵심 요약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대상이며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 요건에 맞으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일반기한은 10월 26일입니다.
  •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을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 예정신고는 해당 예정신고기간의 실제 매출·매입 등을 반영해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도 사업 부진·조기환급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 부진 기준은 7~9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1~6월 해당 금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지입니다. 단순한 전년 대비 매출 감소와는 다릅니다.
  • 별도 기한 연장이 없다면 2026년 10월의 일반적인 신고·납부기한은 10월 26일 월요일입니다. 본인 고지서와 적용되는 별도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1. 고지서를 내는 사람과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을 구분하세요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6개월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법인은 원칙상 예정고지 대상이고, 그 밖의 일반과세 법인은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①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가 기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1~6월, 7~12월을 각각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통상 7월과 다음 해 1월에 확정신고를 하고, 그 중간인 4월과 10월에는 예정고지된 세액을 납부합니다.

따라서 10월 예정고지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별도의 예정신고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는 말이 이번 고지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사업자 구분10월의 기본 처리
개인 일반과세자원칙적으로 예정고지에 따라 납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원칙적으로 예정고지에 따라 납부
그 밖의 일반과세 법인7~9월 실적에 대한 예정신고·납부

소규모 법인의 1억 5천만 원 기준은 직전 6개월의 공급가액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에게도 같은 매출 한도가 적용된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

② 간이과세자라면 이 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과 예정부과 구조가 다릅니다. 먼저 사업자등록상의 과세유형과 고지서 세목을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다른 세금의 안내를 10월 부가가치세 고지서와 혼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2. 예정고지액은 이번 분기 매출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법상 직전 반기 기준 납부세액이 400만 원이고 고지 제외 사유가 없다는 가상 예시입니다. 400만 원에 50%를 곱한 예정고지 계산액은 200만 원입니다.

①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50%가 출발점입니다

예정고지액은 법에서 정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1천 원 미만의 끝수는 버립니다. 직전 신고의 공제·경감,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반영 여부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지난번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에 단순히 절반을 곱한 값과 항상 같다고 단정하지는 마세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가상 계산 예시

법상 예정고지 계산에 사용하는 2026년 1~6월 납부세액이 400만 원이고, 별도 고지 제외 사유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계산 단계금액·계산
직전 과세기간 기준 납부세액400만 원
50% 적용400만 원 × 50% = 200만 원
1천 원 미만 끝수 확인이 예시에는 버릴 끝수 없음
예정고지 계산액200만 원

이 금액은 올해 7~9월 매출을 직접 계산한 결과가 아닙니다. 상반기에는 실적이 좋았지만 하반기 초반에 매출이 줄었다면, 사업자가 체감하는 현재 사정과 고지액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50만 원 미만 제외와 세금 면제는 다릅니다

법에 따라 징수할 예정고지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예정고지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50만 원이면 이 금액 기준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시작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 등에도 별도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예정고지에서 제외됐다고 해당 반기의 부가가치세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확정신고 때 실제 거래를 반영해 정산합니다. 고지서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제외 사유를 스스로 확정하지 말고, 조회 결과나 관할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3. 사업 부진이면 ‘직전 반기의 3분의 1 미달’을 확인하세요

사업 부진 가상 사례에서 상반기 공급가액 9,000만 원을 3으로 나누면 3,000만 원입니다. 7~9월 공급가액 2,500만 원은 이보다 적어 공급가액 기준에 미달합니다.

① 비교할 기간과 금액을 먼저 맞춥니다

예정고지 대상자가 사업 부진 등을 이유로 예정신고를 하려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2026년 7월 1일~9월 30일 공급가액이 직전 1월 1일~6월 30일 공급가액의 3분의 1 미만
  • 이번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3분의 1 미만

두 조건은 ‘또는’ 관계입니다. 공급가액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납부세액 기준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액을 비교할 때는 이번 고지액의 3분의 1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사용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6항

여기서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같은 3개월끼리 비교하거나,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하거나, 단순히 ‘매출이 3분의 1 줄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② 9,000만 원과 2,500만 원으로 비교해 보면

아래는 계속 사업 중인 개인 일반과세자가 사업 부진으로 매출이 감소한 가상 사례입니다. 금액은 모두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이며 단위는 만 원입니다.

계산 단계금액·계산
직전 1~6월 공급가액9,000만 원
비교 기준 계산9,000만 원 ÷ 3 = 3,000만 원
이번 7~9월 공급가액2,500만 원
비교 결과2,500만 원 < 3,000만 원

이 가정에서는 공급가액이 기준에 미달하므로 사업 부진에 따른 예정신고 요건에 해당합니다. 실제 신고세액은 매입세액·공제 등까지 반영해야 하므로 이 표의 매출 숫자만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7~9월 공급가액이 정확히 3,000만 원이라면 공급가액 기준의 ‘미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도 납부세액 기준이나 조기환급 사유까지 모두 없다고 곧바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③ 요건에 맞는 예정신고를 해야 고지가 취소됩니다

법정 사유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매출 감소 자료만 보관하거나 고지액 일부만 납부하는 것으로 이 절차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사업 부진 외에 법정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도 예정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환급을 원한다는 뜻과 법정 조기환급 대상이라는 뜻은 다르므로, 적용 요건과 제출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10월 26일까지 무엇을 확인하고 처리할까요?

과세유형과 고지 내용을 확인하고 직전 신고서와 이번 분기 증빙을 비교한 뒤 처리 방식을 정합니다. 신고 접수와 납부 완료는 각각 확인하며 일반기한은 2026년 10월 26일입니다.

① 2026년 일반기한은 10월 26일 월요일입니다

10월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의 법정 기준일은 10월 25일입니다.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의 기한 특례를 적용하면 10월 26일 월요일이 일반기한입니다. 개별 기한 연장이나 별도 세정지원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적용되는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

이 글의 확인일인 9월 28일에는 7~9월 예정신고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의 매출만으로 최종 신고금액을 확정하지 말고, 9월 말까지의 거래와 증빙을 반영해 판단하세요.

② 고지 확인 → 자료 비교 → 처리 결과 확인 순서로 진행합니다

  1. 대상을 확인합니다. 과세유형, 사업자등록번호, 세목, 고지된 기간·금액·납부기한을 봅니다. 종이 고지서 수령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홈택스 고지 내역도 확인합니다.
  2. 자료를 같은 기준으로 모읍니다. 직전 1~6월 신고서와 이번 7~9월 매출·매입 증빙을 준비합니다. 공급가액과 부가세 포함 금액을 섞지 않습니다.
  3. 처리 방식을 정합니다. 별도 신고 사유가 없다면 예정고지에 따라 납부합니다. 사업 부진 등의 요건에 해당해 예정신고를 선택한다면 실제 거래 자료로 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그 결과에 맞춰 납부합니다.
  4. 접수와 납부를 각각 확인합니다. 신고서 제출 여부와 납부 완료는 구분해 확인합니다. 예정신고로 전환했다면 기존 고지 처리 상태도 함께 확인하고 접수증·납부 확인 자료를 보관합니다.

고지액은 맞지만 당장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그 사정이 예정신고 전환 요건과 같은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임의로 감액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관할 세무서에 적용 가능한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 절차를 문의하세요. 문의나 신청만으로 기한이 자동으로 바뀌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매출 반감만으로 예정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직전 반기와 비교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제외는 확정신고 면제가 아니고, 예정고지액은 확정신고에서 차감합니다.

①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으면 무조건 예정신고할 수 있나요?

어느 기간과 비교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사업 부진 기준은 이번 7~9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1~6월 해당 금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지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절반 감소’만으로 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② 고지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1월 확정신고도 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50만 원 미만은 예정고지 징수 제외 기준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확정신고 의무까지 없어지는 기준은 아니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실제 거래를 다음 확정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③ 10월에 낸 돈을 다음 확정신고 때 또 내나요?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예정고지 납부 내역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예정신고를 선택한 경우에는 이미 신고·납부한 부분을 같은 방식으로 다시 중복 신고하지 않도록 신고 구분과 자료 반영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6. 공식 자료·관련 글

아래 공식 자료를 2026년 9월 28일 확인했습니다.

마치며

10월 부가세가 부담될 때는 내가 예정고지 대상인지, 직전 반기와 비교해 예정신고 요건에 맞는지, 실제로 어떤 절차를 마쳤는지를 차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지 금액만 바라보기보다 직전 신고서와 이번 분기 증빙을 나란히 놓아 보세요. 비교할 기간과 기준 금액이 맞아야 예정고지 납부를 이어갈지, 요건에 맞는 예정신고를 검토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