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20일
“집 지분은 배우자가 더 많은데, 종부세 특례의 납세자는 제가 될 수 있나요?”
2026년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 때 지분율과 관계없이 두 사람이 합의한 한 명을 납세의무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를 선택할 수 있는지와 특례를 적용하면 세금이 줄어드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연령·보유기간과 일반 과세의 부부 합계세액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9월 20일입니다. 명금가는 이번 글에서 납세의무자 선택과 신청 준비에 집중합니다. 임대주택 합산배제나 공동명의 재산세 고지서의 지분 배분과는 절차가 다릅니다.
함께 읽기: 공동명의 재산세 고지서가 두 장 오는 이유, 지분별 납부 기준 총정리 — 종부세 특례와 재산세 지분별 고지를 구분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 30초 핵심 요약

- 2026년에는 지분이 적은 배우자도 합의로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기본 대상은 6월 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 공동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무주택인 경우입니다.
- 특례의 공제는 선택한 납세자의 연령·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9월 16~30일 신청하며, 일반 과세와 특례 적용의 부부 합계세액을 비교한 뒤 결정합니다.
1. 2026년에는 소유 지분이 선택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① 예전의 지분 우선 규칙과 구분하세요
과거 안내에는 지분이 더 큰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지분이 같을 때만 합의로 정한다는 설명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2026년 안내와 현행 신청서는 공동소유자 간 합의로 정한 한 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전 글의 지분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선택 가능한 사람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② 납세자 선택은 등기 지분 변경이 아닙니다
가령 지분이 A 70%, B 30%인 부부라도 해당 특례의 요건을 갖췄다면 B를 납세자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부세 계산을 위한 신청입니다. 등기 지분이 50 대 50으로 바뀌거나 부동산 소유권이 한 사람에게 넘어가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산세 고지까지 자동으로 한 장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2. 먼저 우리 부부가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① 판단일은 신청일이 아닌 6월 1일입니다
기본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2026년 6월 1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부부가 한 주택만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지금 집이 한 채”라는 설명만으로 올해의 요건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부모·자녀 공동명의와 다른 주택은 별도로 봅니다
이 제도는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특례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공동소유한 주택을 같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넓혀 해석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나 다른 세대원에게 별도의 주택·상속지분 등이 있으면 주택 수 판단부터 확인하세요. 일시적 2주택 등 다른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가 요건과 신청이 필요하므로 이 글의 단순 1주택 예시와 구분해야 합니다.
3. 나이와 보유기간을 같은 사람 기준으로 비교하세요

① 더 나이가 많은 사람만 보면 부족합니다
특례를 선택하면 납세의무자의 연령과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판단합니다. 연령 공제는 만 60세 이상 20%, 만 65세 이상 30%, 만 70세 이상 40%이고, 보유기간 공제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입니다. 두 공제는 합산하되 최대 80%까지 적용합니다.
② 배우자별 확인표를 만들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A의 나이와 B의 보유기간을 합쳐 하나의 공제율로 만들면 안 됩니다. 각자 6월 1일 현재 나이, 해당 주택의 취득일과 인정되는 보유기간, 예상 공제율을 한 줄씩 적어 비교하세요. 특히 한 사람이 먼저 취득하고 나중에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했다면 두 사람의 보유기간이 같다고 가정할 수 없습니다.
③ 상속·재건축 이력은 자료로 확인하세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나 멸실 후 재건축·재개발한 주택은 별도의 보유기간 계산 특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등기상 현재 주택의 취득일만 보고 공제율을 확정하지 말고, 종전 취득·멸실·상속 자료와 필요한 신청을 확인하세요. 소유 이력이 복잡하면 세무서에 해당 이력을 그대로 제시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4. 특례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① 공제금액과 세액공제의 역할이 다릅니다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자 자기 지분의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계산하면서 각각 9억 원을 공제합니다. 특례는 주택 전체에 12억 원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요건에 맞는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 80%”는 집값의 80%를 빼거나 모든 보유세를 80% 깎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② 일반 과세와 두 가지 특례안을 비교합니다
먼저 일반 과세에서 A와 B의 예상세액을 더합니다. 다음으로 A를 납세자로 정한 특례안과 B를 정한 특례안을 같은 공시가격·과세연도로 계산하세요. 한 사람의 일반 과세액과 특례 전체 금액을 비교하면 결론이 틀어집니다. 홈택스 종부세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공제할 재산세와 세부담상한까지 포함해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9월 신청서에는 합의한 사람과 변경 사항을 반영하세요
① 신청 기간과 준비 자료를 확인합니다
2026년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현행 별지 제30호 신청서에는 납세의무자와 배우자, 대상 주택 등의 정보를 기재하며 국세청은 혼인관계증명서 첨부를 안내합니다. 공시가격·등기 지분·취득일 자료도 미리 확인하면 입력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② 지난해 신청 내용도 함께 확인하세요
최초 신청 다음 해부터 신청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올해 납세의무자를 바꾸려는 경우에는 지난해 신청을 그대로 둔 채 자동으로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고 변경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과세로 돌아가려는 경우에도 특례 취소 절차를 확인하세요. 접수 뒤에는 제출 내역과 선택한 납세자, 과세연도가 맞는지 다시 열어 보고 접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① 지분이 10%뿐인 배우자도 선택할 수 있나요?
2026년에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합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자체의 신청 요건부터 충족해야 합니다.
② 나이가 많은 배우자를 선택하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각자의 보유기간과 공제율, 일반 과세의 부부 합계세액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더 높은 공제율을 받더라도 특례 자체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③ 작년에 신청했다면 올해 무조건 다시 내야 하나요?
신청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계속 적용됩니다. 납세의무자 변경이나 특례 취소를 원한다면 기존 신청 내용과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7. 공식 자료와 관련 글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0일
국세청 2026년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안내 — 2026년 변경 사항·기준일·모의계산 안내
국세청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상세 — 신청 대상·기간·계속 적용·공제율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현행 신청서 — 2026년 3월 20일 개정 별지 제30호 서식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 — 일반 과세와 특례의 계산 순서
함께 보면 좋은 글
공동명의 재산세 고지서가 두 장 오는 이유, 지분별 납부 기준 총정리 — 종부세 특례와 재산세 지분별 고지를 구분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납세의무자 선택은 지분보다 신청 자격, 각자의 연령·보유기간, 부부 합계 예상세액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올해 선택 범위가 넓어진 만큼 예전 규칙으로 서둘러 결정하지 말고, 같은 조건의 계산 결과를 비교한 뒤 9월 신청 내용에 반영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