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받은 돈이 있는데 할머니도 보태주신다면, 전부 합쳐 세금을 계산해야 할까요? 증여세에는 공제 한도를 함께 쓰는 기준과 과거 증여재산을 합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부모와 조부모를 한 덩어리로 계산하거나 각각 공제를 새로 받으면 결과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국내 거주자가 현금을 받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혼인·출산 추가 공제와 비과세 생활비 등은 제외하고, 실제 증여된 돈과 일반 증여재산공제만 비교합니다.
30초 핵심 요약

- 공제 한도: 부모·친조부모·외조부모 등 직계존속 전체가 공유합니다. 성년은 10년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입니다.
- 과세가액: 이번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금액을 봅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 과거 합산 대상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가산합니다. 이 기준이 공제 한도를 새로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1. 공제는 직계존속 전체, 과세가액은 동일인 기준

① 공제 통장은 하나로 생각하세요
성년 자녀가 아버지에게 받으면서 3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 같은 10년 안에 어머니나 할머니에게 받을 때 남은 일반 공제는 2천만원입니다. 부모마다, 조부모마다 5천만원씩 생기지 않습니다. 외조부모도 이 직계존속 공제에 포함됩니다.
② 증여재산을 합칠 사람의 범위는 더 좁습니다
부부인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묶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부부라면 같은 묶음입니다. 반면 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 배우자가 아니므로, 두 사람의 증여재산을 이 규정으로 한꺼번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의 항목별 설명도 부·모의 과거 증여는 합치고 조부의 증여는 별도로 보는 예시를 제시합니다.
| 확인 항목 | 부모와 조부모를 보는 범위 |
|---|---|
| 일반 공제 한도 | 직계존속 전체의 10년 공제 사용액 확인 |
| 이번 과세가액에 더할 과거 증여 | 이번 증여자와 그 배우자의 10년 내 대상 금액 확인 |
2. 아버지 3천만원 뒤 할머니 4천만원을 받는다면

가정: 성년인 국내 거주자가 2024년 아버지에게 3천만원을 받아 전액 일반 공제를 적용했고, 2026년 할머니에게 현금 4천만원을 받습니다. 다른 증여·공제·채무는 없고, 세대생략 할증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계산 단계 | 금액 |
|---|---|
| 남은 일반 공제 | 5천만원 − 3천만원 = 2천만원 |
| 할머니 증여의 과세가액 | 이번 4천만원 (아버지 증여는 가산하지 않음) |
| 할머니 증여의 과세표준 | 4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 기본 산출세액 | 2천만원 × 10% = 200만원 |
| 세대생략 할증 30% 반영 | 200만원 + 60만원 = 260만원 |
260만원은 신고세액공제 등 적용 전 금액입니다. 조부모에게 직접 받는 증여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0% 할증이 적용되며,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받는 경우에는 40%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녀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이 받는 경우 등 법정 예외도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두 번째 증여자가 어머니라면 아버지의 3천만원을 가산하여 7천만원을 계산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이미 공제한 금액을 포함해 일반 공제 총액은 5천만원이므로 과세표준은 역시 2천만원입니다. 결과가 같아도 합산 과정은 다르며, 부모 증여에는 이 사례의 세대생략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3. 미성년 때 2천만원을 받았다면 성년 후에는?

성년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10년 기록이 초기화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증여일의 성년 여부로 한도를 판단하되, 10년 안에 이미 쓴 공제를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만 15세에 아버지에게 2천만원을 받아 모두 공제받고, 만 20세에 같은 아버지에게 3천만원을 추가로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두 증여 간격은 5년이고 다른 증여는 없습니다. 성년 한도 5천만원에서 과거 공제 2천만원을 빼면 추가 공제 여력은 3천만원입니다.
동일인 합산 계산으로도 과거 2천만원 + 현재 3천만원 − 총 공제 5천만원 = 과세표준 0원입니다. 성년이 된 뒤 5천만원을 추가로 받는다면 총 7천만원 중 2천만원이 과세표준으로 남습니다. 성년 전 공제와 성년 후 공제를 단순히 더해 7천만원까지 공제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4. 1천만원 기준과 10년 기록에서 놓치기 쉬운 점

① 1천만원은 이번 송금액만 보는 기준이 아닙니다
확인할 것은 이번 증여일 전 10년 내 동일인에게 받은 합산 대상 과거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앞서 600만원과 400만원을 받았다면 합계 1천만원이므로 가산 기준을 충족합니다. 이번 증여가 소액이라는 이유로 과거 금액을 빼면 안 됩니다.
과거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라 과세가액 가산 대상에서 빠지더라도, 직계존속 공제를 이미 사용했다면 그 사용액은 공제 잔액 계산에 반영합니다. ‘가산하지 않는다’와 ‘받은 적이 없다’는 다른 뜻입니다.
② 증여할 때마다 과거 10년을 돌아보세요
기간은 신고한 날이나 매년 1월 1일이 아닌 실제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체일·증여자·관계·금액·적용 공제·과거 신고서를 한 표에 정리하면 부모 묶음과 조부모 묶음을 구별하기 쉽습니다. 정확히 10년이 되는 경계일은 날짜 계산과 실제 취득 시점을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① 예전에 신고하지 않은 돈은 합산에서 빠지나요?
아닙니다. 실제 증여가 합산 요건에 해당하면 신고 여부와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조회에 안 보인다고 없는 증여로 처리하지 말고 이체 내역과 당시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보세요.
② 합산하면 예전에 낸 세금을 또 내나요?
합산한 재산에 대한 종전 증여세 산출세액은 법정 한도 안에서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과거 신고서와 결정 내역을 확인해야 하며, 실제 송금한 세금 액수만 임의로 빼는 방식은 피하세요.
공식 자료
기준 확인일: 2026년 9월 26일.
마치며
증여세 10년 합산은 가족 전체의 송금을 한 번에 더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먼저 직계존속 전체의 공제 사용액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이번 증여자와 배우자의 과거 금액을 가려내세요. 두 장부를 나누면 부모·조부모 추가 증여와 성년 전환 때의 공제 잔액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