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상대에게 속아 코인을 보냈다면, 112와 이용한 거래소의 공식 금융사고 창구에 즉시 신고하고 지급정지·피해구제를 요청해야 해요. 자료를 모두 정리할 때까지 신고를 미루지 마세요.
2026년 10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도 특별법상 피해구제 범위에 포함됐어요. 다만 코인 관련 피해라면 모두 같은 절차로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기의 내용, 자산이 이동한 경로, 지급정지할 수 있는 계정과 남아 있는 자산을 확인해야 해요.
명금가에서는 2026년 10월 2일 확인한 시행 법령과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신고할 때 무엇을 말하고 이후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는지 정리했어요. 아래 사례는 실제 경험담이 아닌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30초 핵심 요약

- 10월 1일부터 확대: 가상자산거래소와 가상자산 피해가 특별법상 지급정지·피해구제 범위에 포함됐어요.
- 긴급 신고부터: 112와 이용한 거래소의 공식 금융사고 창구에 연락해 전송 내역을 알리고 지급정지·피해구제를 요청해요.
- 모든 사기는 아니에요: 투자사기라는 이름만으로 적용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요. 개인지갑·해외거래소까지 일괄 동결되는 제도도 아니에요.
- 신청 뒤 서류도 확인: 전화·구술로 피해구제를 신청했다면 원칙적으로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요.
- 전액 환급은 보장되지 않아요: 남은 자산과 피해자별 배분 등에 따라 실제 환급 종류·수량·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1. 코인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대상이 정해지지는 않아요

① 10월 1일부터 달라진 범위를 먼저 알아두세요
개정된 법의 이름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기존 금융회사에 더해 가상자산거래소가 포함되고, 속이거나 협박해서 가상자산을 이전하게 하는 행위 등도 법에서 다뤄요.
여기서 말하는 ‘계정’은 거래소가 거래·보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부여한 고유식별번호를 뜻해요. 블록체인상의 모든 지갑 주소를 거래소 계정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아니에요. 적용 범위는 특별법 제2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② 사기 내용과 도착지를 함께 설명해야 해요
| 피해 상황 | 신고하면서 확인할 점 |
|---|---|
| 기관을 사칭하며 코인을 보내라고 함 | 전기통신금융사기 해당 여부와 수취 거래소 계정 |
| 투자·수익·손실 보상을 내세워 코인을 보내게 함 | 실제 기망 내용과 계약 구조, 특별법 적용 여부 |
| 개인지갑이나 해외거래소 주소로 보냄 | 관련 거래소 계정의 존재, 현재 자산 위치와 조치 가능 범위 |
법은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하면서, 대출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해요. 따라서 모든 투자사기를 이 특별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반대로 ‘투자’라는 말이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신고를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상대가 어떤 말로 전송을 요구했는지 그대로 전달하세요.
개인지갑·해외거래소로 보낸 경우에도 경찰 신고와 이용 거래소 신고는 진행하세요. 다만 이 법의 거래소 계정 관리 구조상 국내 거래소가 외부 지갑이나 모든 해외사업자 자산까지 직접 지급정지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동 경로에 따라 수사와 사업자 협조가 필요할 수 있어요.
2. 112와 거래소에 연락하고 전송 기록을 남겨요

① 긴급 신고와 지급정지 요청을 먼저 해요
112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하고, 이용한 거래소의 공식 금융사고 창구에도 바로 연락하세요. 코인을 출금한 거래소, 전송 시각, 코인 종류·수량, 받는 주소를 먼저 알려주면 돼요. 수취 거래소를 알고 있다면 그 정보도 전달하세요.
은행 송금도 함께 했다면 돈이 출금되거나 입금된 은행에도 신고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112 신고와 금융회사 연락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공식 대응 안내에 따른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업비트는 금융사고 전담 콜센터 1533-1111을 24시간 연중무휴·유료로 운영한다고 안내해요. 앱에서는 ‘더보기 → 고객센터 → 1:1 문의하기 → 금융사고 → 해킹/명의도용/보이스피싱’ 경로를 안내하고 있어요. 이는 업비트 이용자에게 해당하는 예시이며, 다른 거래소는 각 공식 앱·홈페이지의 창구를 이용해야 해요. 업비트 공식 신고 안내
② 상담 중 바로 전달할 기록을 모아요
신고 후에는 다음 자료를 원본과 함께 보관해 두세요.
- 전송 날짜·시각, 코인 종류·수량, 사용한 네트워크
- 출금 거래소와 수취 주소, 거래 식별값인 TXID·거래 해시
- 은행 송금이 있다면 은행명·계좌번호·금액·시각
- 상대의 전화번호·대화 내용·사칭 문서·전송을 요구한 화면
- 신고 접수번호, 담당 창구, 추가 제출자료와 마감일
TXID를 아직 찾지 못했더라도 확인되는 정보로 먼저 신고하고 보완하세요. 상대가 보내준 ‘환급센터’ 링크 대신 직접 연 공식 앱이나 홈페이지의 연락처를 사용하세요.
3. 지급정지 요청 뒤에는 신청서류와 진행 상태를 확인해요

① 전화 신고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코인을 보내거나 자신의 정보가 이용되어 이전된 피해자는, 출금한 계정이나 사기에 이용된 계정을 관리하는 금융회사·거래소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특별법 제3조
긴급한 경우 전화·구술로 먼저 신청할 수 있지만, 그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필요하면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도 요청받을 수 있어요. 서류 제출 방식과 마감일은 접수한 곳에 바로 확인하세요. 시행령 제3조
3영업일이 지난 뒤 금융회사 등이 14일의 추가 기간을 정해 제출을 통지했는데도 서류를 내지 않으면, 전화·구술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돼 있어요. 처음부터 14일을 더 기다려도 된다고 받아들이지 말고, 발급이 늦어지는 서류가 있다면 담당 창구에 즉시 알려야 해요.
② ‘접수’와 ‘실제 지급정지’를 구분해서 물어보세요
담당자에게는 다음 네 가지를 확인하면 좋아요.
- 제 신고가 금융사고 제보와 별도로 특별법상 피해구제 신청으로 접수됐나요?
- 어떤 계좌·계정에 지급정지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 제가 제출할 서류, 제출 방법, 정확한 마감일은 무엇인가요?
- 후속 안내는 어디로 오며, 피해구제 절차 진행 상황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지급정지는 자산이 더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는 단계이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자산을 정하는 절차는 그다음에 진행돼요. 채권소멸 공고와 이의제기 등 법정 절차를 거치므로, 신고한 날 곧바로 환급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4. 돌려받는 코인·금액은 처음 보낸 것과 다를 수 있어요

① 남은 자산과 다른 피해자의 규모도 영향을 줘요
특별법상 환급은 확보된 자산을 바탕으로 진행해요. 소멸채권의 금액·수량보다 총피해 규모가 크면 피해자별 피해 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신고나 지급정지가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전액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아요. 특별법 제10조 개정 내용
시행령은 처음 피해를 본 자산과 지급정지 당시 계좌·계정에 남아 있던 자산의 종류가 다르면, 지급정지 당시 존재하는 자산을 환급자산으로 정하도록 해요. 가상자산으로 환급할 때는 종류와 수량을 단위로 삼아요. 피해 규모를 비교하기 위한 가상자산 환산에는 지급정지 당시 가격을 사용해요. 시행령 제9조 등 개정 내용
가상 예시로, A 코인을 보냈는데 사기 계정에서 B 코인으로 바뀐 뒤 지급정지됐다면 처음 보낸 A 코인을 그대로 돌려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실제 환급자산과 배분 규모는 확인된 잔존 자산과 법정 절차에 따라 결정돼요.
② 현금으로 받는 방법도 별도로 확인해요
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가 요청하면, 거래소가 이를 매도한 뒤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어요. 다만 처음 잃은 원화 가치만큼 무조건 현금 보상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담당 거래소에 ‘환급되는 자산의 종류·수량’, ‘매도 후 금전 지급 요청 방법’, ‘매도 조건과 비용’을 확인해 보세요. 시세 변동이나 실제 매도 결과에 따라 수령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5. 자주 묻는 질문(FAQ)

① 2026년 10월 1일 전에 당한 피해는 제외되나요?
날짜만으로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률 제21503호 부칙 제2조는 시행 전에 발생한 가상자산 관련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그 피해자에게도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했어요. 다만 실제 사건이 법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지급정지·환급 절차를 진행할 자산이 있는지 등은 별도 확인해야 해요. 개정법 부칙
② 개인지갑이나 해외거래소로 보냈으면 신고해도 소용없나요?
그렇게 단정하지 마세요. 전송 경로와 거래 기록을 갖고 경찰과 이용 거래소에 신고하세요. 다만 모든 외부 지갑·해외거래소가 국내 특별법 절차로 곧바로 동결되거나 환급되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조치 가능 범위와 수사 협조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③ 지급정지만 되면 보낸 코인을 전부 돌려받나요?
아니에요. 남은 자산, 다른 피해자의 피해 규모, 이의제기와 법정 절차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처음 보낸 코인과 다른 자산으로 환급될 수도 있고, 환급자산 매도 후 금전 지급을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 담당 창구의 결정을 확인해야 해요.
6. 공식 자료와 확인 경로
아래 자료를 2026년 10월 2일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법률·시행령의 가상자산 피해구제 확대는 2026년 10월 1일 시행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별법 제2조, 적용 대상과 계정의 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별법 제3조, 피해구제 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법, 환급 기준과 시행 전 피해 적용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령 제3조, 신청서류 제출기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종 시행령 개정문, 환급자산 결정 기준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대응 안내
- 업비트 — 공식 금융사고 신고 안내
마치며
보이스피싱으로 코인을 보냈다면 지금 할 일은 신고를 시작하고, 전송 기록을 보관하고, 피해구제 서류의 마감일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10월 1일부터 제도가 확대됐지만, 실제 회수 가능성은 사건과 자산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명금가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내 사건의 적용 여부와 필요한 후속 절차는 경찰과 해당 금융회사·거래소의 공식 창구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