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제작이라 환불 불가’라는 답을 받았더라도 그 표시만으로 청약철회가 항상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생산으로 인한 중대한 피해 가능성, 사전 별도 고지, 서면 동의 등 요건을 살펴야 하며, 주문 내용과 다르게 온 경우는 단순변심과 구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생활 속 소비자 문제를 쉽게 풀어보는 명금가입니다. 판매자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 전에 주문 화면과 동의 내용에서 무엇을 확인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30초 핵심 요약

- 통신판매의 일반적인 청약철회 기간은 7일이지만, 법정 제한사유가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 주문제작 표시 하나만으로 제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 주문한 규격·내용과 다르거나 표시·광고와 다르게 공급됐다면 별도의 청약철회 규정을 살펴봅니다.
- 주문서, 선택한 옵션, 사전 고지·동의 화면, 수령일과 상품 상태를 남겨 두세요.
이 글은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주문한 상품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오프라인 계약이나 개인 간 중고거래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주문제작이라는 말보다 제한 요건을 확인합니다

① 선택 옵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등에서 청약철회를 인정하면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정합니다. 여기에 해당 거래에 대한 사전 별도 고지와 소비자의 서면 동의가 연결됩니다. 전자문서로 받은 동의도 포함됩니다.
단순히 주문을 받은 뒤 배송했다거나, 색상·크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만 보고 바로 환불 불가라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맞춤 내용이 들어갔고 반환받은 물건을 다시 판매하기 어려운 사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② 고지와 동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봅니다
상품 설명 아래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는 것과, 해당 거래에 대해 사전에 별도로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것은 구분할 부분입니다. 주문 전 안내 화면, 동의 항목과 체크 기록, 확인 이메일이나 주문서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판매자에게는 주문제작을 이유로 제한하는 구체적 근거와 내가 어떤 내용에 언제 동의했는지 확인할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동의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황에서 전액 환불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용으로 가치가 크게 줄었거나 소비자 책임으로 훼손한 경우 등 다른 제한사유도 함께 봐야 합니다.
2. 단순변심과 주문 내용이 다른 경우를 나눕니다

① 마음이 바뀐 경우에는 일반 기간과 예외를 봅니다
일반적인 청약철회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그보다 상품 공급이 늦었다면 상품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을 봅니다.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철회를 방해한 경우 등에는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
이 기간 안이더라도 앞서 설명한 적법한 주문제작 제한 등 법정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판매자가 임의로 붙인 문구만으로 법에서 보장한 권리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② 주문과 다르게 제작된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상품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일반적인 제한사유가 있더라도 법 제17조 제3항의 청약철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인지 두 기간을 함께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 주문서에는 폭 120cm로 적혀 있는데 실제 물건이 그 규격과 다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는 단순변심과 다르게, 계약 내용과 실제 측정값을 비교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측정 방법·허용 오차 약정도 함께 확인하면 쟁점을 좁히기 좋습니다.
| 상황 | 우선 모을 자료 |
|---|---|
| 단순변심 | 수령일, 주문 전 고지·동의 내역, 사용 여부 |
| 규격·재질 등 주문과 차이 | 주문 옵션·확정 시안·실물 사진·측정 자료 |
| 표시·광고와 차이 | 구매 당시 상세페이지와 실제 상품 상태 |
발견한 뒤 판매자 답변을 기다리기만 하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반품 의사와 이유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먼저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3. 반품 의사를 남기고 반환·환급까지 확인합니다

① 확인 자료를 붙여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환불해 주세요’라는 말만 보내기보다 주문번호, 주문일·수령일, 반품 사유와 원하는 처리를 함께 적어 보세요. 계약과 다르다는 주장이라면 어떤 약정과 어느 부분이 다른지 사진·문서로 연결합니다.
주문 화면과 판매자의 거절 답변은 날짜가 보이도록 보관합니다. 이미 배송받은 상품은 임의로 더 사용하거나 수선하지 말고, 현재 상태와 구성품을 기록한 뒤 반환 방법을 협의하세요.
② 배송비 부담과 환급 시점을 나눠 봅니다
적법한 일반 청약철회에서 단순변심으로 반환하는 비용은 소비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른 사유로 철회하는 경우에는 반환 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하는 규정을 봅니다.
이미 공급된 물건을 반환하는 경우 판매자는 원칙적으로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반품 신청일·택배 발송일·판매자가 받은 날은 서로 다르므로 배송조회와 환급 내역을 나란히 확인하세요.
의견이 계속 다르면 주문서, 동의 내역, 상품 사진과 판매자 답변을 갖춰 소비자상담이나 피해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 때는 ‘주문제작이라는 말만 들었다’보다 제작 조건과 실제 동의·상품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FAQ)

① 별도 동의가 없으면 무조건 환불되나요?
주문제작 제한 요건을 검토할 중요한 부분이지만, 다른 법정 제한사유와 상품 상태·기간도 함께 봐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전액 환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② 포장을 열었으니 무조건 반품이 안 되나요?
상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포장 훼손은 소비자 책임으로 상품을 훼손한 경우와 구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줄거나 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③ 판매자가 주문제작이라고 하면 하자도 감수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청약철회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과 발견일을 기록하고 공급일부터 3개월·인지일부터 30일의 기간을 함께 챙기세요.
공식 자료·관련 글
- 생활법령정보 — 청약철회 및 환불 처리 — 주문제작 제한, 기간·반환 비용·환급 시점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 청약철회 기간과 제한 및 계약 불일치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 — 개별 생산 상품의 사전 고지와 서면 동의
마치며
주문제작 상품을 돌려보내려면 어떤 맞춤 주문이었는지, 무엇에 동의했는지, 반품 사유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보세요. 같은 ‘환불 불가’ 답변을 받아도 자료를 갖추면 확인할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필요한 분에게도 함께 전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