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대금을 보냈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세무서의 거래사실 확인을 거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의무가 있는 공급자와의 거래인지, 금액·신청기한·증빙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생활 속 세금 절차를 쉽게 풀어보는 명금가입니다. 거래처 답변만 기다리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 가능한 거래와 준비할 자료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30초 핵심 요약

- 공급자가 법정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거래가 출발점입니다.
- 거래 건당 공급대가 5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과 혼동하지 마세요.
- 거래사실 확인 신청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 신청만으로 공제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확인 결과와 발행·합계표 제출 등 후속 절차를 함께 챙깁니다.
이 글은 일반과세 사업자가 국내 과세 매입의 세금계산서를 처음부터 받지 못한 상황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1. 내 거래가 신청 대상인지 먼저 봅니다

① 누구에게 무엇을 공급받았는지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받은 사람이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상대방이 사업자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거래에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공급한 물품·용역, 공급일, 금액과 발급 요청 내역을 모아 보세요. 면세거래의 계산서 문제나 이미 받은 세금계산서의 단순 수정은 이 글의 상황과 구분해야 합니다.
② 공급대가와 거래 당시 상태를 확인합니다
시행령의 금액 기준은 거래 건당 공급대가 5만 원 이상입니다.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고,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신청서에 둘을 바꿔 적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당시 미등록사업자 또는 휴·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하면 거래사실 확인 거부 사유가 됩니다. 반면 정상적으로 거래한 뒤 상대방이 폐업했다는 상황은 ‘거래 당시 이미 폐업’한 경우와 같지 않습니다. 현재 조회 상태뿐 아니라 실제 공급 당시의 상태를 함께 설명할 자료를 챙기세요.
2. 신청기한은 공급일 다음 날부터 세지 않습니다

① 과세기간의 마지막 날을 먼저 찾습니다
거래사실 확인 신청기한은 해당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입니다. 입금일에서 무조건 1년을 더하거나, 다음 부가세 신고일까지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면 실제 기한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예전 안내의 6개월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현행 시행령과 본인의 거래시기를 함께 확인하세요. 지급일과 공급시기가 다른 계약, 폐업으로 과세기간이 짧아지는 경우 등은 담당 세무서에 기간을 구체적으로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② 날짜를 세 줄로 정리해 봅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1~6월 과세기간이 적용되고, 별도 기한 특례가 없다는 가상 사례입니다.
| 항목 | 가상 사례 |
|---|---|
| 재화의 공급시기 | 2026년 4월 10일 |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 2026년 6월 30일 |
|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의 신청 마감 | 2027년 6월 30일 |
거래처와 계속 연락 중이어도 신청기한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기한이 가까우면 서류를 모으는 동시에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 가능 방법과 필요한 보완 자료를 확인해 두세요.
3. 거래 증빙을 제출하고 신고 반영까지 챙깁니다

① 실제 공급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객관적 증빙을 붙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인을 신청합니다. 확인에 필요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므로, 돈을 보냈다는 자료만 있고 무엇을 공급받았는지 설명되지 않는 상태는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 계약서·견적서·주문서: 거래 당사자와 품목, 약정 금액
- 거래명세서·납품서·검수 자료: 실제 공급 내용과 시점
- 이체 내역·영수증: 지급한 금액과 상대방
-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과 답변: 미발급 경위
이는 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거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증빙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후 보정 요구를 받으면 기한 안에 대응하고 접수번호와 제출 사본을 남겨 두세요.
② 확인 통지와 세금 신고는 별도 단계입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확인된 거래일자 등을 기준으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신청인과 공급자가 세무서의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교부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후 예정·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등 요건을 갖춰 해당 공급시기의 매입세액에 반영합니다. 접수증만 보고 바로 공제 처리하거나, 이미 신고한 세액에 중복 반영하지 않도록 확인 결과와 신고서를 함께 대조하세요.
법정 불공제 매입까지 이 절차 하나로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빙 확보와 해당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나눠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FAQ)

① 공급가액이 5만 원이어야 하나요?
시행령은 건당 공급대가 5만 원 이상으로 정합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이라는 점을 구분해 신청 자료를 정리하세요.
② 거래처가 나중에 폐업하면 무조건 신청이 거부되나요?
거래 당시 이미 휴·폐업 상태였던 경우와 정상 거래 후 폐업한 경우는 구분합니다. 실제 공급시기와 당시 상태를 보여 줄 자료를 세무서에 제시해 판단받으세요.
③ 이미 부가세 신고를 끝냈으면 방법이 없나요?
시행령은 경정청구 때 합계표를 제출해 공제를 반영하는 경로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사실 확인 신청기한, 기존 신고 내용, 경정청구 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관련 글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 미발급 거래의 매입자발행과 공제 특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 5만 원·1년 요건, 증빙·거래사실 확인과 후속 신고
마치며
세금계산서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공급시기·거래금액·증빙·신청기한부터 한곳에 모아 두세요. 거래사실 확인을 받은 뒤에도 발행과 신고 반영까지 이어서 챙겨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같은 고민이 있는 사업자분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