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3일 확인 기준입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 농지법·시행령과 농림축산식품부의 10월 2일 설명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농작업을 줄이고 싶어도, 오랫동안 가꾼 농지를 바로 처분하는 일은 쉽게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이웃에게 빌려줘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임대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는 나이와 함께 그 농지를 본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 거주지와 농지의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잡한 생활 속 금융·재산 관리 정보를 쉽게 정리하는 명금가입니다. 오늘은 고령 소유자가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기준은 농지 임대 허용 여부에 관한 것으로, 세금 감면이나 연금 가입 조건을 뜻하지 않습니다.
📌 30초 핵심 요약

- 이 예외는 60세 이상이면서 법령상 대상자에 해당하고, 해당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을 넘는 경우를 살펴봅니다.
- 시행령의 대상자에는 농업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과 농업인이 모두 포함됩니다. 모든 농사를 그만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농지는 그 사람이 거주하는 시·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있어야 합니다. 이 규정에는 별도의 ‘직선거리 30㎞ 이내’ 대체 조건이 없습니다.
- 소유한 기간과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은 구분합니다. 여러 필지를 갖고 있다면 필지별 이력을 확인합니다.
- 요건에 맞지 않으면 다른 임대 허용 근거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과거의 이용 상태까지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1. 나이와 농업경영 기간, 거주 조건을 함께 봅니다

① 60세 이상이라는 조건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4호는 60세 이상인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이 소유한 농지에 관해 예외를 둡니다. 그중에서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여야 합니다.
아래 네 가지를 한꺼번에 살펴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확인 항목 | 이 예외에서 살펴볼 내용 |
|---|---|
| 나이 | 소유자가 60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 사람의 범위 | 농업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 또는 농업인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
| 해당 농지의 이용 이력 |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을 넘었는지 확인합니다. |
| 거주지와 농지 위치 |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인지 봅니다. |
‘5년 이상’과 ‘5년 초과’는 다릅니다. 현행 법문은 5년이 넘은 농지로 정하므로, 정확히 5년인 경우를 충족한 것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시작 시점이나 중간에 다른 사람이 경작한 기간이 불분명하다면 연도만 어림잡기보다 자료로 이력을 정리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다른 농지를 계속 경작하는 농업인도 대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대상자를 농업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과 농업인으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따라서 모든 농사를 완전히 그만둬야만 이 예외를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경작 규모를 줄이면서 일부 농지는 계속 관리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농지는 빌려주는 경우도 해당 규정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 농업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소유한 모든 농지가 자동으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임대하려는 필지의 이용기간과 위치 조건까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오래 보유한 땅인지보다 해당 필지의 이용 이력을 확인하세요

① 등기상 보유기간만으로 농업경영 기간을 채우지는 않습니다
농지를 10년 동안 소유했더라도 그중 본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4년이라면, 10년을 모두 이 예외의 기간으로 적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곳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만으로 최근 취득한 필지의 이용기간까지 충족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통상 ‘자경 5년’이라는 짧은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상담할 때는 법문의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을 넘은 농지’라는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세금 안내에서 본 자경기간과 증빙 기준을 이 제도에 그대로 옮겨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표는 조건을 구분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허용 여부를 판정한 사례는 아닙니다.
| 가상 상황 | 먼저 확인할 점 |
|---|---|
| 63세 소유자가 같은 시의 해당 농지를 7년간 본인의 농업경영에 이용 | 나이·이용기간·위치 조건을 갖춘 사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범위와 실제 이력을 확인합니다. |
| 63세 소유자가 10년 보유했지만 본인의 농업경영 이용기간은 4년 | 소유 10년만으로 5년 초과 이용 요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
| 67세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8년 이용했지만 현재 거주지와 농지는 서로 다른 시·군에 있고 연접하지 않음 | 이 고령자 예외의 위치 조건을 충족하는지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다른 임대 근거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
② 취득부터 지금까지의 기록을 필지별로 나누어 보세요
확인자료는 ‘한 장만 있으면 무조건 인정되는 서류’로 생각하기보다, 실제 이력을 설명하는 자료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상담 준비에 도움이 되는 자료의 예시이며 모든 지자체에 동일하게 제출해야 하는 확정 서류 목록은 아닙니다.
- 소유 이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증여·상속 관련 자료로 취득일과 취득 경위를 확인합니다.
- 농업경영 이력: 농지대장과 과거 농지원부 등 확인 가능한 기록,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내역을 살펴봅니다.
- 실제 이용을 보충하는 자료: 보유 중인 영농자재 구입내역, 농산물 판매내역, 작업·재배 기록 등에서 해당 필지와 연결되는 내용을 정리합니다.
- 중간에 달라진 사정: 다른 사람이 경작한 기간, 임대 약정, 휴경, 주소 이전, 지번 변경이나 분할·합병 사실을 함께 적습니다.
부모님이 농사를 지었던 기간과 자녀 본인의 농업경영 기간도 임의로 합치지 마세요. 상속받은 땅이라면 상속농지에 적용되는 별도 임대 근거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고령자 예외에 억지로 맞추기보다 본인의 취득 경위와 실제 이용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3. 주소와 취득 경위를 정리한 뒤 계약을 준비합니다

① 같은 시·군인지, 서로 연접한 시·군인지 확인합니다
시행령은 거주하는 시·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로 범위를 정합니다. 여기서 시에는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도 포함됩니다. 단순히 같은 읍·면인지, 자동차로 몇 분 거리인지를 묻는 기준이 아닙니다.
집과 농지가 가까워 보여도 행정구역상 같은 시·군도 아니고 연접한 시·군도 아니라면, ‘거리 30㎞ 이내니까 괜찮다’고 대체해서 판단하지 마세요. 반대로 주소 표기가 달라도 해당 시·군끼리 연접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소와 행정구역 경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최근 자녀 집 등으로 이사했다면 예전 농지 인근 주소만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를 알려 위치 조건을 상담하고, 농업경영 이력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과거 주소 자료도 함께 준비해 보세요. 주민등록 자료 한 장으로 실제 거주와 모든 요건이 확정된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② 언제,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따라 다른 근거도 검토합니다
고령자 예외를 확인할 때는 ‘취득일 → 실제 농업경영을 시작한 시점 → 중간 이용 변화 → 현재 거주지’ 순서로 한 장에 정리해 보세요. 취득일과 이용 시작일이 다르면 두 날짜를 따로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래전에 취득한 농지는 취득 당시 적용 규정과 경과조치를,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상속농지에 관한 별도 임대 허용 근거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고령자 예외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결론과, 어떤 근거로도 임대할 수 없다는 결론은 다릅니다.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일반적인 개인 소유 농지의 농지은행 위탁 임대는 3년 이상 소유를 살펴보는 별도 경로입니다. 이때의 3년 소유와 여기서 설명하는 5년 초과 농업경영 이용기간을 섞지 마세요. 농지은행 경로에는 수탁 대상·제외 조건과 계약 절차도 따로 있습니다.
③ 농지 소재지 담당 부서에 조건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농지 소재지 시·군·구의 농지 담당 부서에 지번과 정리한 이력을 알려, 적용할 수 있는 임대 허용 근거와 필요한 확인자료를 문의해 보세요. “60세인데 임대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더해 “이 필지를 언제부터 제 농업경영에 이용했고, 지금은 어디에 거주합니다”라고 설명하면 검토할 조건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기존에 임대하거나 다른 사람이 경작한 사실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함께 제시합니다. 현재 60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이전의 이용 상태가 소급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받은 이용실태 관련 통지서가 있다면 그 내용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 허용 근거를 확인한 다음에는 대상 필지와 면적, 임대료와 지급일, 계약기간, 수확 시기, 시설물 처리와 반환 조건을 계약서로 정리해 주세요. 농지법 제24조는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정합니다. 고령자 예외를 적용한다고 해서 계약기간이나 비용·반환 조건의 확인까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자주 묻는 질문(FAQ)

① 해당 농지를 정확히 5년 이용했으면 가능한가요?
이 예외의 법문은 5년이 넘은 농지입니다. 정확히 5년을 ‘5년 초과’로 바꾸어 계산하지 마세요. 시작일과 중간 이용 상태가 불명확하다면 실제 기록을 정리해 관할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다른 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으면 대상이 아닌가요?
시행령상 대상자에는 농업인도 포함됩니다. 모든 농사를 완전히 그만두는 것만이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하려는 해당 필지가 나이·농업경영 이용기간·위치 등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따로 확인합니다.
③ 집에서 가까운 농지면 다른 지역이어도 괜찮나요?
이 규정은 거주하는 시·군 또는 연접한 시·군이라는 행정구역 기준을 사용합니다. 가까운 거리라는 이유만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도로 이동거리나 다른 제도의 30㎞ 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두 주소의 시·군 관계를 확인해 주세요.
④ 60세가 되기 전부터 이웃에게 맡긴 농지도 정리되나요?
현재 나이만으로 과거의 이용 상태가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언제부터 누가 경작했는지와 기존 약정, 당시 적용할 수 있었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계약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상담과 과거 이용상태 확인을 함께 진행해 주세요.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60세 이상·5년 초과 기준과 다른 임대 예외를 확인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지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대상자와 거주지·농지 위치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지법 제24조: 서면계약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 농식품부 — 2026년 10월 2일 설명자료: 고령 농업인 등에게 허용되는 임대 예외에 관한 설명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일은 2026년 10월 3일입니다. 본문의 가상 사례와 상담 준비자료는 조건을 이해하기 위한 설명이며, 개별 필지의 적법 여부나 특정 자료의 인정 결과를 확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마치며
농작업을 줄일 계획이라면 임대할 필지를 먼저 정하고, 본인의 나이와 그 땅의 농업경영 이력, 현재 거주지를 나란히 적어 보세요. 오래 소유했다는 기억과 실제 이용한 기간이 다른 부분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관할 담당 부서에서 적용 근거를 확인한 뒤 계약조건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판단하기 어렵다면, 오늘은 등기상 취득일과 해당 필지를 이용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