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에서 1,500만 원을 꺼내면 연금수령한도를 넘는 걸까요? 넘은 금액에는 모두 16.5%의 세금이 붙을까요?
IRP 연금수령한도는 계좌 평가액과 연금수령연차로 계산합니다. 초과분의 세금은 그 돈이 퇴직금인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운용수익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기준은 별도의 과세 방법 기준입니다.
명금가가 한도 계산과 재원별 세금을 숫자로 정리합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13일입니다. 아래 금액은 일반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한 가상 사례이며, 의료목적·부득이한 사유 등 법정 예외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30초 핵심 요약

- 일반 한도는 평가액 ÷ (11 − 한도용 연금수령연차) × 120%입니다. 평가액 1억 원·한도용 1년차라면 1,200만 원입니다.
- 일반 초과분 중 공제받은 납입금·운용수익에는 통상 16.5%가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미공제 확인 원금은 과세제외로 처리합니다.
- 한도용 연차, 퇴직금의 실제 수령연차,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기준은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1. IRP 연금수령한도 계산법과 평가 기준일

연금수령한도는 세법상 연금수령과 연금외수령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연금수령 요건은 55세 이후 연금개시 신청, 가입일부터 5년 경과, 해당 연도 한도 안에서 인출입니다. 다만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으면 가입기간 5년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도 계산의 평가액은 보통 과세기간 개시일, 통상 1월 1일 기준입니다. 연금개시를 신청한 해에는 연금수령 개시 신청일의 평가액을 사용합니다. 처음 납입한 원금이나 오늘 보이는 잔액을 무조건 넣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한도용 연금수령연차) × 120%
| 계산 항목 | 가상 사례 |
|---|---|
| 평가 기준일의 계좌 평가액 | 1억 원 |
| 한도용 연금수령연차 | 1년차 |
| 그해 한도 | 1억 원 ÷ 10 × 120% = 1,200만 원 |
| 그해 첫 세전 인출액 | 1,500만 원 |
| 한도 초과분 | 300만 원 |
계산 사례는 올해 앞선 인출이 없고 연금개시 등 일반 요건을 충족했다고 가정했습니다. 한도용 11년차 이상에는 이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인출한 돈이 모두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인출 가능 여부와 지급 방식은 금융회사 절차도 따라야 합니다. 국세청 연금소득의 범위
2. 한도용 연차와 퇴직금 실제 수령연차는 다릅니다
한도 계산에 쓰는 연차는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계산합니다. 실제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연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반면 퇴직금 재원의 세율에 쓰는 실제 수령연차는 실제로 연금을 받은 과세기간을 누적합니다. 받지 않은 해까지 단순 경과연수로 더하지 않습니다.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 등에는 한도용 기산연차를 6년차로 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가액 1억 원·한도용 6년차라면 한도는 2,400만 원입니다. 이 특례만으로 퇴직금의 실제 수령연차도 6년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IRP로 옮긴 퇴직금을 요건과 한도 안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에 다음 비율을 적용합니다.
| 실제 연금 수령연차 | 연금외수령 세율에 곱하는 비율 |
|---|---|
| 10년 이하 | 70% |
| 10년 초과~20년 이하 | 60% |
| 20년 초과 | 50% |
20년 초과 50%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됩니다. 여기서 70%는 인출액의 70%를 세금으로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적용할 세율을 줄이는 비율입니다.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3. 한도 초과 인출 세금은 재원별로 달라집니다

IRP에 들어 있는 돈을 하나로 묶어 같은 세율로 계산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의료목적·부득이한 사유 등 별도 예외가 없는 일반적인 구분입니다.
| 인출되는 돈의 재원 | 요건과 한도 안의 연금수령 | 일반 한도 초과분 |
|---|---|---|
| 공제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원금 | 과세제외 | 과세제외 |
| IRP로 옮긴 퇴직금, 이연퇴직소득 | 연금외수령 세율의 70%·60%·50% 적용 | 퇴직소득으로 과세 |
| 공제받은 납입금·운용수익 | 일반 연령 기준으로 지방세 포함 5.5%·4.4%·3.3% 원천징수 | 통상 기타소득세 16.5%, 지방세 포함 |
개인 공제 납입금·운용수익의 일반 연령 구간은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입니다. 이후 연간 사적연금소득 합산에 따른 과세 방법 판단은 별도입니다. 퇴직금 재원에 이 연령별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인출 시 재원 순서는 과세제외금액 → 이연퇴직소득 → 공제받은 납입금·운용수익 등입니다. 원하는 재원부터 임의로 골라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제받지 않은 납입금은 금융회사에 과세제외로 확인·반영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과세제외 원금도 한도 판정의 인출액에는 포함되지만, 그 원금에 세금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먼저 빠진 원금 때문에 뒤에 인출되는 과세 재원이 한도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와 제40조의3의 인출 순서를 함께 적용한 설명입니다.
4. 1,500만 원 인출 사례, 세금은 얼마나 다를까요?
1번의 평가액 1억 원·한도용 1년차 사례를 이어 보겠습니다. 한도 안의 금액은 1,200만 원, 초과분은 300만 원입니다. 아래 금액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기본 원천징수 예시입니다.
① 전액 공제 납입금·운용수익인 65세 가입자
다른 계좌의 합산 대상 사적연금소득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 한도 안: 1,200만 원 × 5.5% = 66만 원
- 한도 초과: 300만 원 × 16.5% = 49만 5,000원
- 합계 원천징수액: 115만 5,000원
- 세전 1,500만 원에서 위 세금을 뺀 금액: 1,384만 5,000원
초과했다는 이유로 1,500만 원 전액에 16.5%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의 일반 사적연금소득은 한도 안의 1,200만 원이며, 초과 300만 원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② 전액 IRP로 옮긴 퇴직금인 경우
이번에는 연금외수령 국세율을 5%, 실제 수령연차를 1년차로 가정합니다. 5%는 계산용 가정이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세율이 아닙니다.
- 한도 안의 세율: 국세 5% × 70% = 3.5%, 지방세 포함 3.85%
- 한도 안의 세금: 1,200만 원 × 3.85% = 46만 2,000원
- 초과분 세금: 300만 원 × 5.5% = 16만 5,000원
- 합계 원천징수액: 62만 7,000원
- 세전 1,500만 원에서 위 세금을 뺀 금액: 1,437만 3,000원
퇴직금 초과분에는 연금수령에 따른 세율 감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율은 본인의 퇴직소득과 적용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융회사의 계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사례는 수수료·추가 운용손익·외국납부세액 조정 등을 반영하지 않은 가상 원천징수 비교입니다. 다른 소득과 종합과세 선택까지 반영한 최종 확정세액 비교는 아닙니다. 만약 이번 인출액 전부가 과세제외로 확인된 원금에서 나온 돈이라면, 그 원금에는 위 세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연 1,500만 원 기준은 언제 확인하나요?
연금수령한도는 계좌별 평가액과 연차로 계산합니다. 반면 연 1,500만 원은 여러 연금저축·IRP의 합산 대상 사적연금소득에 적용하는 과세 방법 기준입니다. 계좌마다 1,500만 원씩 따로 주어지는 한도가 아닙니다.
퇴직금에서 발생한 연금소득, 과세제외 원금,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이미 기타소득으로 구분한 일반 한도 초과분 등을 같은 합산 대상에 섞지 않습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의료목적·부득이한 사유의 인출도 별도로 구분합니다.
일반 합산 대상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6.5%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합니다. 이 선택과 한도 초과분의 기타소득세 16.5%는 적용 이유가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14조
FAQ
Q1. IRP에서 1,500만 원 이하로 받으면 한도 안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가액 1억 원·한도용 1년차 사례의 한도는 1,200만 원입니다. 인출액을 정하기 전에 금융회사에서 올해 잔여 연금수령한도를 확인하세요.
Q2. 한도용 11년차부터 세금을 안 내나요?
한도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는 것과 비과세는 다릅니다. 인출되는 재원과 연금수령 조건에 따른 과세는 계속 구분해야 합니다.
Q3. 인출 신청 전에 금융회사에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올해 잔여 한도, 한도용 연차, 실제 수령연차, 재원별 잔액, 미공제 원금의 과세제외 반영 여부, 예상 원천징수액을 함께 요청하세요. 여러 계좌에서 받는다면 사적연금 합산 대상 금액도 따로 모아 봐야 합니다.
공식자료
마치며
IRP 연금수령한도를 계산할 때는 평가 기준일과 한도용 연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그다음 인출되는 돈의 재원과 실제 수령연차를 구분하면 초과분의 세금이 왜 달라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출액을 정했다면 금융회사에 예상 원천징수 내역을 요청해 위 구분과 대조해 보세요. 연 1,500만 원 기준은 다른 계좌의 합산 대상 사적연금소득까지 더해서 별도로 판단하면 됩니다.
